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A, 피고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79,890,616원과 그 중 189,704,396원에 대하여 2017. 4. 24.부터 2017. 5. 23.까지 연 1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A, 피고 B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피고 주식회사 A과 피고 B이,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주문 1항 기재와 같은 판결과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과 피고 C 사이에 2016. 10. 19.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C은 피고 B에게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 2016. 10. 19. 접수 제96634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4. 6.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이 농협은행으로부터 대출받는 것과 관련하여 보증기한 2017. 4. 5., 보증원금 1억 8,000만 원으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같은 내용의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다.
나. 같은 날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피고 회사는 원고로부터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2016. 4. 8. 농협은행(엄 궁시장점)으로부터 2억 원을 대출받았다.
라. 2017. 4. 4. 피고 회사의 휴·폐업으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2017. 4. 24. 농협은행에게 원리금 합계 1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