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판결
원고A
소송대리인 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피고1. 주식회사 B
2. C
3. D
소송대리인 C
4. E 주식회사
주 문
1.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 C, D, E 주식회사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12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C, D는 2016. 12. 31.부터 2018. 6. 27.까지는 연 5%의, 피고 E 주식회사는 2016. 12. 31.부터 2018. 6. 22.까지는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주문 제2항 및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고만 한다)는 나머지 피고들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2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3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0. 21. 피고 B의 대표이사 중 1인인 피고 D의 권유로 피고 E 주식회사(이하 '피고 E'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원고가 위 회사에 124,000,000원을 투자하기로 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투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같은 달 31. 124,000,000원을 위 회사의 대표자 F 명의의 은행계좌로 송금하였다.
나. 이 사건 투자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투자금 및 이익 배당)
1) 투자금 약정의 약정기한은 사업자가 투자금을 수령한 날부터 1년으로 정한다.
2) 사업자는 투자자에게 투자금에 따른 이익배당금으로 매월 투자금 대비 월 1%를 지급한다. 다만지금 가입하고 5,005,818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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