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투자금 반환 약정의 효력 및 강박, 정지조건 주장의 타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청구는 기각함.
  • 피고 C, D, E 주식회사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124,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6. 10. 21. 피고 D의 권유로 피고 E 주식회사(이하 '피고 E')와 124,000,000원 투자 약정(이하 '이 사건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31. 투자금을 송금함.
  • 이 사건 투자계약은 약정기한 1년, 월 1% 이익 배당, 만료 시 투자금 상환, 1개월 전 서면 요청 없을 시 1년 자동 연장, 서면 통지 시 중도 해지 가능,...

사건
2017가단12532 약정금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피고
1. 주식회사 B
2. C
3. D
소송대리인 C
4. E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8. 11. 8.
판결선고
2018. 11. 29.

주 문

1.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 C, D, E 주식회사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12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C, D는 2016. 12. 31.부터 2018. 6. 27.까지는 연 5%의, 피고 E 주식회사는 2016. 12. 31.부터 2018. 6. 22.까지는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2항 및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고만 한다)는 나머지 피고들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2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3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0. 21. 피고 B의 대표이사 중 1인인 피고 D의 권유로 피고 E 주식회사(이하 '피고 E'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원고가 위 회사에 124,000,000원을 투자하기로 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투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같은 달 31. 124,000,000원을 위 회사의 대표자 F 명의의 은행계좌로 송금하였다. 나. 이 사건 투자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투자금 및 이익 배당) 1) 투자금 약정의 약정기한은 사업자가 투자금을 수령한 날부터 1년으로 정한다. 2) 사업자는 투자자에게 투자금에 따른 이익배당금으로 매월 투자금 대비 월 1%를 지급한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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