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업주의 최저임금 미지급, 퇴직금품 미지급, 휴업수당 미지급에 대한 형사처벌

결과 요약

  • 피고인은 최저임금 미지급, 퇴직금품 미지급, 휴업수당 미지급 혐의로 벌금 150만 원에 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에서 의류제조업체 'C'을 경영하는 사업주임.
  • 피고인은 2013년 1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봉제공 D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 6,327,968원을 지급함.
  • 피고인은 D 퇴직 후 14일 이내에 최저임금 미달 금품 6,327,968원을 지급하지 아니함.
  • 피고인은 D이 회사 사정으로 휴업하였음에도 휴업수당 31,248원을 지급하지 아니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

사건
2016고정679 근로기준법위반, 최저임금법위반
피고인
A
검사
박성민(기소), 이선영(공판)
판결선고
2016. 11. 1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23명을 사용하여 의류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 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2013. 1. 1. 부터 2013. 12. 31.까지는 최저임금 시간급 4,860원, 2014. 1. 1.부터 2014. 12. 31.까지는 최저임금 시간급 5,210원, 2015. 1. 1.부터 2015. 12. 31.까지는 최저임금은 시간급 5,58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0. 18.부터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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