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죄 재범, 특수재물손괴, 업무방해,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0월 및 벌금 60만 원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특수재물손괴, 업무방해,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0월 및 벌금 60만 원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2. 12.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유예기간 중이며, 동종 범죄 전력이 10회 있음.
  • 피고인은 2016. 2. 27. 00:15경 부산 해운대구 B 상가 1층 D 주점에서, 피해자가 전화를 피하고 만나주지 않는 것에 대한 분풀이로 식칼(칼날길이 20cm)을 사용하여 주점 식당의 난방용 비닐 천막을 찢음.
  • 이어서 위 식칼로 인근...

사건
2016고단999 업무방해, 특수재물손괴,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이기영(기소), 양찬규(공판)
판결선고
2016. 9.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60만 원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전과 등 피고인은 2015. 2. 1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현재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외에 동종범죄전력이 10회 더 있는 사람으로 일용 노동직 일을 하면서 영세 상인들을 괴롭혀 온 사람이다. 2. 피고인의 범행 가.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2. 27. 00:15경 부산 해운대구 B 상가 1층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평소 피해자가 자신의 전화를 피하고 만나주지 않는 것에 대한 분풀이로 그곳 주점 식당에 있던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20cm, 총 길이 32cm)을 가지고 나와 식당 외부에 난방용 비닐 천막을 찢고, 계속하여 위 식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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