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을 판시 폭행죄 및 판시 각 업무방해죄 중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6번 기재 부분에 관하여 징역 4월에, 나머지 각 업무방해죄에 관하여 벌금 150만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알콜치료강의 수강 및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2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7.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4. 29. 18:30경 부산 수영구 Q에 있는 "R"에서 술과 안주를 시켜 먹다가 다른 손님 테이블에 찾아가 시비하던 중 종업원인 피해자 S(여, 43세)가 피고인에게"다른 손님들에게 방해가 되니 그냥 가주세요"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옷을 잡아 당겼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십할년아, 니가 뭔데"라고 욕설을 하고 고함을 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