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근로기준법상 요양보상, 휴업보상, 장해보상 미지급에 따른 형사책임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D' 대표자로서 'F식당' 보수공사를 도급받아 근로자 H을 고용함.
  • H은 2013. 8. 7. 공사현장에서 파이프 절단 작업 중 돌멩이가 눈에 튀어 좌안 각막 열상 및 안내염 등 상해를 입음.
  • H은 이후 시각장애 6급(종합장애 5급) 판정을 받음.
  • 피고인은 H에게 요양비 104,850원, 휴업보상 17,910,000원, 장해보상금 67,5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보상 의무 위반...

사건
2016고단40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사
박성민(기소), 김봉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9.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D' 대표자로서 부산 기장군 E에 있는 F식당 대표 G으로부터 위 횟집 보수공사를 도급받아 근로자 H 등 3명을 고용하여 보수공사를 시공하였다. H은 2013. 8.7.11:30경 위 공사현장의 부엌 바닥에 세면대 물이 흐르는 통로를 만들기 위해 파이프를 자르는 작업을 하던 중 바닥에 있던 돌멩이가 왼쪽 눈에 튀어 같은 날 인제대학교 해운대백병원에서 좌안 각막 열상 및 안내염 등 상해진단을 받고, 2013.8.9.부터 2013. 8. 21.까지 입원치료 및 이후 2015. 8. 6.까지 통원치료를 받았으며, 2014. 3. 24. 좌안 교정시력이 광각무인지 상태로서 부산 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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