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적 업무방해 행위에 대한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7. 23.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
  • 2016. 3. 23. 같은 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었음.
  • 2015. 12. 23. 08:00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E편의점' 앞에서 B와 공모하여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

사건
2016고단343 업무방해
2016고단973(병합)
2016고단1517(병합)
피고인
A
검사
권동욱(기소), 이선영(공판)
판결선고
2016. 11. 2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2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7. 3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2016. 3. 23. 같은 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그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2016고단343 」 피고인은 B와 2015. 12. 23. 08:00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피해자 D 관리의 'E편의점'앞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B는 112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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