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전세자금 대출 사기 가담자의 사기죄 인정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3,0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4. 10. 29.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2012. 9. 2. 형 집행을 종료함.
  • 대출 브로커들은 저소득층 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이용하여 허위 서류로 대출금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계획함.
  • 브로커 F은 피고인에게 허위 재직증명서 및 임대차 서류를 작성하면 7,5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대출금 중 2,000만원을 주겠다고 제안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함.
  • 피고인은 브로...

사건
2016고단338 사기
피고인
A
검사
박홍규(기소), 양찬규(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9. 21.

주 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10. 29.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2012. 9. 2. 경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범죄사실 C, D, E, F 등의 대출브로커들은 국토교통부에서 저소득층을 상대로 시중 은행을 통해 전세자금 대출을 해주는 것을 이용하여, 돈이 필요한 자들과 임대인 역할을 해 줄 자들을 모집한 다음 은행에 허위 전세계약서 및 허위 재직증명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고 대출을 신청하여 임대인 명의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후 역할에 따라 대출금을 분배하는 형태의 전세자금 대출사기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고, 위 C이 임대인 역할을 해줄 G에게 '전세자금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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