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6. 6. 19. 22:30경 부산 남구 C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D의 포드 익스플로러 차량 운전석 측면을 열쇠로 긁어 약 3m 길이의 흠집을 내어 도색비용 2,838,990원 상당의 손괴를 가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됨.
피고인은 피해자 차량을 손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형사재판의 증명책임 및 유죄 인정의 정도
쟁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2390 재물손괴
피고인
A
검사
정은혜(기소), 박윤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3. 8.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6. 19. 22:30경 부산 남구 C아파트 입구 경비실 B1층 주차장 내에서, 자신의 카니발 차량 옆에 자신의 마티즈 차량을 나란히 주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D가 해당 주차 장소에 먼저 주차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E 흰색 포드 익스플로러 차량의 운전석 뒷 휀다, 운전석 뒷문, 운전석 앞문, 운전석 앞 휀다를 오른 손에 들고 있던 열쇠를 사용하여 긁고 지나가는 방법으로 도장에 약 3m 길이의 흠집을 내어 도색비용으로 2,838,99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자동차 도장 표면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의 자동차를 열쇠로 그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