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속재산 분할 약정의 효력 및 지연손해금 발생 시점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 중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16. 8. 5.부터 2017. 6. 9.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을 인용함.
  •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 중 863,01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16. 10. 6.부터 2017. 6. 9.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을 인용함.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망인 D는 1996. 11. 29. 사망하였고, 망인의 소유이던 토지들에 대하여 피고 B, C가 1...

2

사건
2016가합935 약정금
원고
A
피고
1. B
2. C
변론종결
2017. 2. 24.
판결선고
2017. 6. 9.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8. 5.부터 2017. 6. 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피고 C는 863,013원 및 이에 대한 2016. 10. 6.부터 2017. 6. 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의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B가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B는 273,493,150원 및 이에 대한 2014. 2.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3%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C는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2. 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D는 E과 사이에 F, 피고 C, G, 원고, H, 피고 B 등 2남(피고들) 4녀를 두고 생활하다 1996. 11. 29. 사망하였다(이하 D를 '망인'이라 한다). 망인의 소유이던 부산 해운대구 I 대 793m², 부산 해운대구 J 답 237m², 부산 해운대구 K대 563m²(이하 '이사건각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는 피고들이, 부산 해운대구 L대 360m²에 대하여는 피고 B가 각 1996. 11, 29.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1997. 4. 2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B는 1997. 4.경 아래의 내용과 같은 각서(이하 '제1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H에게 교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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