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6,805,476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사단법인 C(이하 'C'라고 한다)는 석재사업에 관한 관련 단체와의 의견조정, 석 재산업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위한 공동활동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C에서 2006. 8. 1.부터 2009. 8. 11.까지 이사로 근무하였다(다만, 퇴임등기는 2012. 3. 14.에 이루어졌다).
2) 원고는 울산지방법원에 원고와 C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C가 위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였으므로 약정한 위약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C 및 연대보증인 D에 대하여 약정금 지급 청구를 하였고, 위 법원은 2011. 8. 11. 'C와 D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450,0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