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서,
가. 별지 1 기재 원고들이 AP컨트리클럽 VIP 정회원 지위에 있음을,
나. 별지 2 기재 원고들이 AP컨트리클럽 정회원 지위에 있음을
각 확인한다.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
주문 제1항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각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가 운영 중인 AP컨트리클럽과 관련하여,
가. 피고는 별지 1 기재 원고들에 대하여 주중, 주말 횟수 제한 없이 언제든지 부킹 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별지 2 기재 원고들에 대하여 주말 월 2회, 주중은 언제든지 부킹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외형상으로는 회원에게 부킹권을 부여하는 것 같이 하면서, 비회원에게도 사실상 동일 일시경에 부킹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회원의 우선적 부킹권을 침해하는 행위 또는 회원의 부킹일 이전에 상당한 시간대 부분에 관하여 피고가 미리 제3자에게 부킹을 해주고, 나머지 부킹시간대만 회원에게 부킹을 허용하여 회원의 부킹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원고들에 대하여 내장 시 그린피를 면제하고(개별소비세 제외), 비회원 그린피 지불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원고들에 대하여 회원권 양도를 금지하거나 명의개서를 거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경남 고성군 AQ에서 AP컨트리클럽 골프장(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들은 피고와 회원권 계약(이하 '이 사건 회원권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골프장의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들이다(별지 1 기재 원고들은 VIP 정회원, 별지 2 기재 원고들은 정회원이다). 이 사건 골프장 회원의 경우, 피고에게 소정의 입회금을 납부하는 대신 골프장 및 부대시설을 일반인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다.
다. 이 사건 골프장의 회칙 중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0조 입회
1. 본 클럽 입회 희망자는 회사에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고 회사의 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