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C는 2013. 3. 5.경부터 피고 B의 사내이사로 재직하였고, 2016. 6. 9.경 피고 B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음.
원고는 피고 C가 피고 B의 자금을 횡령하고 배임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 B의 감사...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6가합101692 이사등 해임청구
원고
A
피고
1.B 주식회사 2. C
변론종결
2016. 10. 21.
판결선고
2016. 11. 25.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는 피고 C를 상무이사 직위에서 해임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은 2004. 2. 25. 호텔, 콘도 관리 및 운영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피고 B은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B 구분소유자들로부터 객실 등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1. 5. 26.부터 2016. 5. 11.까지 피고 B 감사로 재직하였다. 피고 C는 2013. 3. 5.경부터 피고 B 사내이사로 재직하고 있고, 2016. 6. 9.경 피고 B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올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 C는 피고 B의 상무이사이다. 피고 C는 E, F. G 등과 공모하여 피고 B 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