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감사의 이사 해임 청구 소송의 적법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가 피고 C를 피고 B의 이사에서 해임할 것을 구하는 소는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없는 형성의 소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므로 각하함.

사실관계

  • 피고 B은 2004. 2. 25. 호텔, 콘도 관리 및 운영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음.
  • 원고는 2011. 5. 26.부터 2016. 5. 11.까지 피고 B의 감사로 재직하였음.
  • 피고 C는 2013. 3. 5.경부터 피고 B의 사내이사로 재직하였고, 2016. 6. 9.경 피고 B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음.
  • 원고는 피고 C가 피고 B의 자금을 횡령하고 배임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 B의 감사...

2

사건
2016가합101692 이사등 해임청구
원고
A
피고
1.B 주식회사
2. C
변론종결
2016. 10. 21.
판결선고
2016. 11. 25.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는 피고 C를 상무이사 직위에서 해임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은 2004. 2. 25. 호텔, 콘도 관리 및 운영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피고 B은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B 구분소유자들로부터 객실 등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1. 5. 26.부터 2016. 5. 11.까지 피고 B 감사로 재직하였다. 피고 C는 2013. 3. 5.경부터 피고 B 사내이사로 재직하고 있고, 2016. 6. 9.경 피고 B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올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 C는 피고 B의 상무이사이다. 피고 C는 E, F. G 등과 공모하여 피고 B 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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