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517,6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9.부터 2016. 11. 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원고는 피고에게 2015. 3. 5. 20,000,000원, 같은 달6. 10,000,000원, 같은 달 9. 7,000,000원, 같은 달 12. 13,000,000원 총 합계액 50,000,000원을 대여하였는데, 피고는 2015. 11. 30.까지 위 대여금을 변제하겠다고 약속하였음에도 현재까지 전혀 변제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총액 50,000,000원과 이에 대한이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C에서 2015. 1. 1.부터 2015. 11. 10.까지 근무하였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