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가압류 청구금액과 본압류 청구금액의 차이 및 배당 기준

결과 요약

  •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7. 24. 채무자 회사의 공사대금 채권을 2천만원 가압류함.
  • 원고는 2015. 7. 22. 채무자 회사에 대한 108,241,813원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2015. 8. 13. 확정됨.
  • 원고는 2016. 1. 11. 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음.
  • 피고는 2015. 10. 16. 채무자 회사의 공사대금 채권을 115,203,393원 가압류함.
  • 피고는 2015. 10. 21. 채무자 회사...

사건
2016가단3722 배당이의
원고
주식회사 금강고려하우징
피고
주식회사 강산건설
변론종결
2016. 8. 18.
판결선고
2016. 9. 22.

주 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A 배당철차 사건의 배당표상 피고의 배당액 40,722,781원을 28,675,500원으로, 원고의 배당액 7,069,719원을 19,119,000원으로 각 경정한다. 예비적으로 위 배당표상 피고의 배당액 40,722,781원을 33,791,210원으로, 원고의 배당액 7,069,719원을 14,001,290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7. 24,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채무자 동영종합토건 주식회사(이하 '채무자 회사'라 한다)의 부산광역시 사상구에 대한 학장동 노인여가시설 건립공사 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이라 한다)을 채권가압류(가압류 청구금액 20,000,000원)하는 결정(부산지방법원 2015카단5297호)을 받았다. 나. 이후 원고는 부산지방법원에 채무자 회사를 상대로 108,241,813원의 공사대금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5. 7. 22. 지급명령(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009,821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