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판결
원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헌 담당변호사 ○○○
피고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원 담당변호사 ○○○
주 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22,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7.부터 2019. 1. 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주위적 청구 및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주위적 및 예비적으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피고들은 모자관계로서 부산 남구 D오피스텔 E호에서 'F'라는 상호로 대부업체(이하'이 사건 대부업체'라고 한다)를 운영하고 있고, G(2009. 3.경부터 2016. 11. 말경까지 근무)은 위 업체의 종업원이었다.
한편, 원고는 2010. 7.경부터 2015. 7.경까지 위 업체에서 근무하였다.
나. 금전거래 내역
(1) 원고는 이 사건 대부업체에 근무하던 중 위 업체의 대부중개 하에 차주들에게 금전을 대여하기도 하였고 퇴사 후에도 G과 남은 대부금과 관련하여 계속 연락을 주고받았는데, 2016. 4.경 G의 연락을 받고 3,000만원을 대부하기로 한 후, 2016. 4. 27. 이지금 가입하고 5,349,853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