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부업체 직원의 횡령에 대한 사용자 책임 인정 및 과실상계

결과 요약

  •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22,4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주위적 청구(대부중개계약에 따른 반환 의무) 및 나머지 예비적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피고들은 모자관계로 'F'라는 상호로 대부업체를 운영하고, G은 위 업체의 종업원이었으며, 원고는 2010. 7.경부터 2015. 7.경까지 위 업체에서 근무함.
  • 원고는 퇴사 후 G의 연락을 받고 2016. 4.경 3,000만원을 대부하기로 하고, 2016. 4. 27. 피고 B의 딸 명의 농협계좌(이 사건 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하고, 1,00...

사건
2016가단218524 기타(금전)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헌 담당변호사 ○○○
피고
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원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8. 12. 18.
판결선고
2019. 1. 8.

주 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22,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7.부터 2019. 1. 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주위적 청구 및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위적 및 예비적으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피고들은 모자관계로서 부산 남구 D오피스텔 E호에서 'F'라는 상호로 대부업체(이하'이 사건 대부업체'라고 한다)를 운영하고 있고, G(2009. 3.경부터 2016. 11. 말경까지 근무)은 위 업체의 종업원이었다. 한편, 원고는 2010. 7.경부터 2015. 7.경까지 위 업체에서 근무하였다. 나. 금전거래 내역 (1) 원고는 이 사건 대부업체에 근무하던 중 위 업체의 대부중개 하에 차주들에게 금전을 대여하기도 하였고 퇴사 후에도 G과 남은 대부금과 관련하여 계속 연락을 주고받았는데, 2016. 4.경 G의 연락을 받고 3,000만원을 대부하기로 한 후, 2016. 4. 27. 이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349,853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