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46,913,750원 및 그중 18,439,270원에 대하여는 2001. 12. 28.부터, 6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2. 9. 16.부터, 68,474,480원에 대하여는 2002. 2. 27.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1) 원고 명의로 피고에 개설된 계좌(계좌번호 D,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에서 2001. 12. 28. 20,000,000원이 출금되었는데, 그중 1,886,270원이 대출금이자의 변제에 충당되었고, 8,113,730원은 원고의 부 B 명의의 피고 계좌로 이체되었다. 2001. 12. 29. B의 계좌에서 8,113,730원 중 6,553,000원이 출금되었다.
그러나 원고는 2001. 12. 28. 위 20,000,000원 중 B의 계좌로 이체된 8,113,730원을 제외한 나머지 11,886,270원을 출금하거나, B의 계좌로 이체된 돈 중 6,553,000원을 출금한 사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