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예금 인출금 반환 청구 사건: 부당이득 및 소멸시효 쟁점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은행에 개설된 계좌(이 사건 계좌)에서 2001. 12. 28. 20,000,000원, 2002. 9. 16. 100,000,000원, 그리고 별지 [표 1] 기재와 같이 합계 68,474,480원이 인출되었음을 주장함.
  • 원고는 위 인출금 중 일부(11,886,270원 + 6,553,000원)는 본인이 출금하거나 동의한 바 없으며, 60,000,000원은 대출원리금 변제와 무관하고 동의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함.
  • 원고는 피고가 ...

사건
2016가단216948 부당이득금
원고
A
소송대리인 B
피고
C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7. 9. 12.
판결선고
2017. 10. 1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46,913,750원 및 그중 18,439,270원에 대하여는 2001. 12. 28.부터, 6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2. 9. 16.부터, 68,474,480원에 대하여는 2002. 2. 27.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1) 원고 명의로 피고에 개설된 계좌(계좌번호 D,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에서 2001. 12. 28. 20,000,000원이 출금되었는데, 그중 1,886,270원이 대출금이자의 변제에 충당되었고, 8,113,730원은 원고의 부 B 명의의 피고 계좌로 이체되었다. 2001. 12. 29. B의 계좌에서 8,113,730원 중 6,553,000원이 출금되었다. 그러나 원고는 2001. 12. 28. 위 20,000,000원 중 B의 계좌로 이체된 8,113,730원을 제외한 나머지 11,886,270원을 출금하거나, B의 계좌로 이체된 돈 중 6,553,000원을 출금한 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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