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7. 3. 17.부터 2017. 6. 15.까지 연 5%, 2017. 6.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16. 10. 1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2012. 초경에 C와 만나 2013. 4.경부터 C가 남양주시에 얻은 아파트에서 같이 생활하였다.
나. C는 원고가 만나기 전부터 제3자와 혼인관계에 있었다가 원고가 임신한 이후인 2014. 10.6. 이혼하였다.
다. 원고와 C는 2014. 11.경 부산으로 옮겨 C가 임차한 집에서 같이 생활하였다.
라. 피고는 2014. 11.경 C가 원고와 함께 부산으로 이사와 생활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C와 다툼을 하면서 2015. 1. 25.에는 원고에게 "본처도 아닌게 어디서 감히 도전질이야? 뭐가 그리 떳떳해서 나한테 덤비는지 모르지만 그놈 말만 믿고 설치고 까불면 니들 계획대로 지금 가입하고 5,210,114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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