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2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6. 5. 27.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5. 23. 원고가 고용한 기사가 조작하는 것을 전제로 피고에게 B 굴삭기를 대여하기로 하였다.
나. 원고의 직원인 굴삭기 기사 C은 2016. 5. 27. 피고가 수행하는 김해시 상동면 여 차리 1037-2 일대 도로공사를 위하여 피고의 지시에 따라 굴삭기로 흙을 피서 덤프트럭에 옮겨 싣는 작업을 하였다.
다. 작업 중인 2016. 5. 27. 10:00경 위 굴삭기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나서 굴삭기가 전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가 임차한 굴삭기를 이용한 공사 도중에는 화재의 위험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