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굴삭기 내부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임차인의 안전관리 의무 부재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6. 5. 23. 피고에게 원고 고용 기사가 조작하는 것을 전제로 B 굴삭기를 대여함.
  • 2016. 5. 27. 원고 직원인 굴삭기 기사 C은 피고의 지시에 따라 도로공사 현장에서 굴삭기로 흙을 덤프트럭에 옮겨 싣는 작업을 함.
  • 같은 날 10:00경 작업 중 굴삭기에서 원인 불명의 화재가 발생하여 굴삭기가 전소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차인의 안전관리 의무 유무

  • 법리: 임대차 계약의 내용이 굴삭기와 기사를 함께 ...

사건
2016가단213475 손해배상(기)
원고
A
피고
제이엘건설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7. 3. 15.
판결선고
2017. 4. 1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2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6. 5. 27.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5. 23. 원고가 고용한 기사가 조작하는 것을 전제로 피고에게 B 굴삭기를 대여하기로 하였다. 나. 원고의 직원인 굴삭기 기사 C은 2016. 5. 27. 피고가 수행하는 김해시 상동면 여 차리 1037-2 일대 도로공사를 위하여 피고의 지시에 따라 굴삭기로 흙을 피서 덤프트럭에 옮겨 싣는 작업을 하였다. 다. 작업 중인 2016. 5. 27. 10:00경 위 굴삭기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나서 굴삭기가 전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가 임차한 굴삭기를 이용한 공사 도중에는 화재의 위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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