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에게, 부산 수영구 H 445m2 중
가. 피고 B는 별지 제2도면 표시 41, 42, 67,66, 64, 65, 4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①부분 35m2를 인도하고,
나. 피고 C은 별지 제2도면 표시 67, 68, 69, 66, 6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②부분 38m2 지상 블록조 슬래브지붕 단층 점포 1동과 같은 도면 표시 51, 52. 53, 72, 71, 5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③부분 22m2 지상 철파이프조 그물망 수족관을 각 철거하고, 위 ②부분 38m2와 위 ③부분 22m2와 같은 도면 표시 53, 54, 55, 56, 71, 72,5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④부분 37m2와 같은 도면 표시 66, 69, 63,64,6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⑤부분 5m2와 같은 도면 표시 42, 43, 68, 67, 4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⑥부분 3m2를 각 인도하고,
다. 피고 D은 별지 제2도면 표시 43, 44, 62, 63,69,68,4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⑦부분 48m2를 인도하고,
라. 피고 E는 별지 제2도면 표시 44, 45, 60, 61, 62, 4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⑧부분 28m2를 인도하고,
마. 피고 F은 별지 제2도면 표시 45, 46, 59,60, 4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⑨부분 53m2를 인도하고,
바. 피고 G는 별지 제2도면 표시 48, 49, 50, 70, 4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⑪부분 21m2 지상 철파이프조 그물망 수족관을 철거하고, 위 ⑪부분 21m2와 같은 도면 표시 47, 48, 70, 50, 51, 71, 56, 57, 58, 4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⑫부분 80m2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의 각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산 수영구 H 445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30,786/44,600 지분에 관하여는 2005. 11. 30.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2005. 11. 30.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나머지 지분인 13,814/44,600 지분에 관하여는 2006. 8. 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06. 8. 9.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B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제2도면 표시 41, 42, 67, 66, 64, 65, 4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①부분 35m2를 점유하고 있다.
다. 피고 C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제2도면 표시 67, 68,69,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