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3는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을 반환하라.이 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18,500,000원 및 이 사건 주식의 반환을 구한다.
① 원고는 2015. 7.경 피고와 교제하다가 2015. 7. 27. 1,000만 원, 2015. 9.2. 1,600만 원을 송금해 준 것을 비롯하여 2016. 2. 19.경까지 총 9회에 걸쳐 38,500,000원을 대여해 주었고, 그 중 2,000만 원을 변제받았고, 나머지 18,500,000원을 변제받지 못했다.
② 그 후 원고는 2016. 1.경 결혼을 조건으로 하여 피고에게 원고 회사의 주식 1,000주(액면가 1주 5,000원), 피고의 아들에게 200주를 양도하였다.
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