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연인 간 송금액의 대여금 인정 여부 및 결혼 전제 주식 양도의 반환 청구 가능성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18,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주식 반환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7.부터 2016. 2.까지 피고에게 총 9회에 걸쳐 38,500,000원을 송금함.
  • 원고는 피고에게 2016. 1.경 결혼을 조건으로 원고 회사 주식 1,000주를 양도하고, 피고 아들에게 200주를 양도함.
  • 피고는 원고에게 송금액 중 20,000,000원을 변제함.
  • 원고와 피고는 제주도 땅 구입 문제로 다투다가 헤어짐.
  • 원고는 잔존 대...

사건
2016가단211257 대여금
원고
A
피고
B (개명 전 C)
변론종결
2016. 10. 18.
판결선고
2016. 11. 22.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3는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을 반환하라.

이 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18,500,000원 및 이 사건 주식의 반환을 구한다. ① 원고는 2015. 7.경 피고와 교제하다가 2015. 7. 27. 1,000만 원, 2015. 9.2. 1,600만 원을 송금해 준 것을 비롯하여 2016. 2. 19.경까지 총 9회에 걸쳐 38,500,000원을 대여해 주었고, 그 중 2,000만 원을 변제받았고, 나머지 18,500,000원을 변제받지 못했다. ② 그 후 원고는 2016. 1.경 결혼을 조건으로 하여 피고에게 원고 회사의 주식 1,000주(액면가 1주 5,000원), 피고의 아들에게 200주를 양도하였다.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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