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무자의 유일한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행위의 사해행위성 및 수익자의 악의 추정

결과 요약

  • 채무자 B가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에 피고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행위는 다른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됨.
  • 피고에 대한 배당액 26,931,443원을 0원으로 경정하고, 원고들에게 채권신고서 청구금액 비율에 따라 안분 배당하도록 배당표가 경정됨.

사실관계

  • 원고 중소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우리은행은 D 또는 E에 대한 대출채권 및 구상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B는 이들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함.
  • D와 E는 대출채무 상환을 지체하거나 신용보증사고를 발생시켜 원고들의 B에 대한 채권...

사건
2016가단201465 배당이의
2016가단201519(병합) 배당이의 등
2016가단1726(병합) 배당이의 등
원고
1. 중소기업진흥공단
2. 신용보증기금
3. 주식회사 우리은행
피고
A
변론종결
2016. 9. 22.
판결선고
2016. 10. 27.

주 문

1.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5. 3. 2.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6. 2. 3.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26,931,443원을 0원으로, 원고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대한 배당액을 6,801,121원, 원고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배당액을 19,416,361원, 원고 주식회사 우리은행에 대한 배당액을 713,961원으로 각 경정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 중소기업은행은 2013. 3. 27. 및 2014. 6. 11. 2차례에 걸쳐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에게 합계 390,000,000원을 대출하고, 소외 B는 같은 날 D의 원고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채무에 관하여 합계 468,000,000원의 범위에서 연대보증하였다. D와 B는 위 대출채무의 상환을 지체하여 2015. 11. 16. 기한이익을 상실하였다. 위 대출채무는 2016. 2. 2. 현재 411,863,048원에 이른다. 2)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가 기업은행으로부터 2009. 2. 13., 2009. 4.23., 2014.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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