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5. 3. 2.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6. 2. 3.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26,931,443원을 0원으로, 원고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대한 배당액을 6,801,121원, 원고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배당액을 19,416,361원, 원고 주식회사 우리은행에 대한 배당액을 713,961원으로 각 경정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 중소기업은행은 2013. 3. 27. 및 2014. 6. 11. 2차례에 걸쳐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에게 합계 390,000,000원을 대출하고, 소외 B는 같은 날 D의 원고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채무에 관하여 합계 468,000,000원의 범위에서 연대보증하였다. D와 B는 위 대출채무의 상환을 지체하여 2015. 11. 16. 기한이익을 상실하였다. 위 대출채무는 2016. 2. 2. 현재 411,863,048원에 이른다.
2)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가 기업은행으로부터 2009. 2. 13., 2009. 4.23., 2014. 5.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