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 B, 케이와이티종합건설 주식회사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159,000,285원 및 그중, 가. 118,645,245원에 대하여 2017. 2.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나. 3,002,570원에 대하여 2017. 2. 16.부터,
1) 피고 B은 2017. 4. 10.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2) 피고 케이와이티종합건설 주식회사는 2017. 4. 4.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다. 37,352,470원에 대하여 2017. 4. 1.부터,
1) 피고 B은 2017. 4. 10.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2) 피고 케이와이티종합건설 주식회사는 2017. 4. 4.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세풍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 및 피고 B, 피고 케이와이티종합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세풍건설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원고와 피고 B, 케이와이티종합건설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B, 케이와이티종합건 설 주식회사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9,000,285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16.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케이와이티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케이와이티종합건설'이라고만 한다)는 2015. 12.경 피고 세풍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세풍건설'이라고만 한다)에 부산 금정구 C 외 4필지 지상에 D를 신축하는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대금 866,470,000원에 하도급 주었다.
나. 원고, 피고 B 및 피고 케이와이티종합건설은 2015. 12. 9. 별지 기재와 같은 가설재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 하고, 이 계약서에 의해 체결된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2015. 12. 10.부터 201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