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가설재 임대차계약의 당사자 및 보증채무의 범위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 B, 케이와이티종합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는 일부 인용하고, 피고 세풍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 및 피고 B, 케이와이티종합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 케이와이티종합건설은 2015. 12.경 피고 세풍건설에 D 신축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 주었음.
  • 원고, 피고 B 및 피고 케이와이티종합건설은 2015. 12. 9. 가설재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함.
  • 원고는 2015. 12. 10.부터 2016. 8. 5.까지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가설재를 임대하였고, 2017. 2. 15. 기준으로...

사건
2016가단18748 건설자재임대료등
원고
A
피고
1. 세풍건설 주식회사
2. B
3. 케이와이티종합건설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7. 11. 14.
판결선고
2017. 12. 19.

주 문

1. 피고 B, 케이와이티종합건설 주식회사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159,000,285원 및 그중, 가. 118,645,245원에 대하여 2017. 2.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나. 3,002,570원에 대하여 2017. 2. 16.부터, 1) 피고 B은 2017. 4. 10.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2) 피고 케이와이티종합건설 주식회사는 2017. 4. 4.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다. 37,352,470원에 대하여 2017. 4. 1.부터, 1) 피고 B은 2017. 4. 10.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2) 피고 케이와이티종합건설 주식회사는 2017. 4. 4.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세풍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 및 피고 B, 피고 케이와이티종합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세풍건설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원고와 피고 B, 케이와이티종합건설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B, 케이와이티종합건 설 주식회사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9,000,285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16.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케이와이티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케이와이티종합건설'이라고만 한다)는 2015. 12.경 피고 세풍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세풍건설'이라고만 한다)에 부산 금정구 C 외 4필지 지상에 D를 신축하는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대금 866,470,000원에 하도급 주었다. 나. 원고, 피고 B 및 피고 케이와이티종합건설은 2015. 12. 9. 별지 기재와 같은 가설재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 하고, 이 계약서에 의해 체결된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2015. 12. 10.부터 201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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