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의한 공정증서의 집행력 불허

결과 요약

  • 원고에 대한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하고, 이 판결 확정 시까지 강제집행을 정지함.

사실관계

  • 피고는 채권자 겸 채무자 D, 연대보증인 원고의 대리인으로 2013. 2. 19. 공증인 C 사무실에서 원고가 D의 피고에 대한 채무를 보증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함.
  •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공정증서상의 연대보증을 체결한 적이 없고, 채무자 D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는 효력이 없다고 주장함.
  • 피고는 D가 원고로부터 대리권을 받은 대리인에 해당하...

사건
2016가단10850 청구이의
원고
A
피고
유한회사 B
변론종결
2016. 11. 1.
판결선고
2016. 12. 13.

주 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 C 작성의 2013년 제186호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제1항 기재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정지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피고는 채권자 겸 채무자 D, 연대보증인 원고의 대리인으로 2013. 2. 19. 공증인 C사무실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이 유 표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정증서상의 연대보증을 체결한 적이 없고, 채무자 D에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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