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강제추행상해죄 성립 여부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 및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 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5. 23. 00:54경 부산 수영구 F 앞길에서 피해자 E의 목을 조르고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추행함.
  •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발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차 강제추행하고,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귀 뒷부분의 표재성 손상을 가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폭행 방법 주장에 관한 판단

  • 쟁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로 폭행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

1

사건
2015고합68 강제추행상해
피고인
A
검사
김광락(기소), 이경화(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0. 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4년간 공개 및 고지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3. 00:51경 부산 수영구 D에서 피해자 E(여, 28세)를 발견하고 욕정이 생겨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다가, 같은 날 00:54경 부산 수영구 F 앞길에 이르러 피해자의 뒤쪽에서 한쪽 팔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상의 밑으로 다른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그 자리에 주저앉으며 소리를 지르자 발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귀 뒷부분의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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