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 6. 19. 선고 2015고합1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업무방해
징역 1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복 목적 협박 및 업무방해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자신을 수사기관에 신고한 것에 앙심을 품고 보복할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찾아가 협박하고 업무를 방해함.
2014. 12. 19. 15:00경, 피해자 W에게 "개새끼야 니 알아서 해 뿌라, 니 내한테 죽는다, 개새끼야, 누가 센지 함 보자, 이빨 다 뿔랐다, 개새끼야."라고 협박하며 업무를 방해함.
2015. 1. 초순 16:00경, 피해자 H에게 "I 두고 보 자."며 험악한 인상으로 노려보며 협박함.
2015. 2. 22. 17:30경, 피해자 O에게 "씹할년아...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15고합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업무방해
피고인
A
검사
이재연(기소), 이경화(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6.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I, P 등을 상대로 업무를 방해했다는 범죄사실로 현재 형사재판 중인 것과 관련 피해자들이 수사기관에 피고인을 신고를 한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피해자들을 찾아가 보복하기로 마음먹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2. 19. 15:00경 부산 수영구 G에 있는 피해자 W과 부인 H가 운영하는 T 보석점에서, 이전 위 H의 신고로 형사재판을 받는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보복할 목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피해자 W에게 "개새끼야 니 알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