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재개발 추진위원회 업무방해 및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B는 업무방해죄로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A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벌금 1,000,000원에 처함.

사실관계

  • 'D' 지역은 재개발 사업이 진행 중이며, F조합 설립인가가 취소된 후 새로운 조합설립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음.
  • 피해자 H는 위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임.
  • 피고인 A는 재개발 반대 단체인 'U'의 위원장이며, 피고인 B는 대의원임.
  • 피고인 B는 2015. 1. 14. 추진위원회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추정분담금 내역서를 요구하다 거부당하자 욕설을 하고 사무실 집기를 파손하여 업무를 방해함. ...

사건
2015고정777 가.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나. 업무방해
피고인
1.가. A
2.나. B
검사
문영권(기소), 박재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판결선고
2015. 10. 8.

주 문

피고인 A를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D'은 부산 해운대구 E 일대로서, 「F조합」이 2011년 12월경 설립됐다가, 그 설립인가가 2013년 12월경 행정소송에 의하여 취소되었다. 그리하여 다시 조합설립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부산 해운대구 G, 2층'에 사무실을 두고 있고, 피해자 H(54세)가 추진 위원장이다. 위 사업구역 안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주택재개발에 반대하는 약 130명이 2010년경 「U를 결성했는데, 피고인 A는 그 위원장이고, 피고인 B는 그 대의원이다. 1. 피고인 B의 업무방해 피고인 B는 2015. 1. 14. 11:30경 위 사무실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위 피고인에 관한 추정분담금 내역서를 달라고 요구했으나,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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