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학원 동업 정산금 분쟁 중 발생한 명예훼손, 업무방해, 폭행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벌금 2,000,000원, 피고인 B에게 벌금 1,000,000원을 선고하고,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 A와 피해자 C는 동업으로 학원을 운영하였음.
  • 피고인 A와 피해자 C 사이에 동업 정산금에 관한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었음.
  • 피고인들은 부부임.
  • 2014. 7. 22. 15:00경, 피고인 B은 피해자 운영의 학원 강의실에서 "이 원장은 돈을 떼먹은 사기꾼이다. 지금부터 원장은 나...

사건
2015고정185 가. 업무방해
나. 명예훼손
다. 폭행
피고인
1.가.나.다. A
2.가.나. B
검사
박재호(기소), 이경화(공판)
판결선고
2015. 8. 24.

주 문

피고인 A를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부이고, 피해자 C(여, 35세)는 피고인 A와 동업으로 학원을 운영했던 사람이다. 1. 2014. 7.22. 15:00경 범행 가. 피고인들의 명예훼손 피고인 B은 2014. 7. 22. 15:00경 부산 남구 D 피해자 운영의 E 학원에서, 수업중인 강의실의 문을 열고 수강생들에게 "이 원장은 돈을 떼먹은 사기꾼이다. 지금부터 원장은 나다. 나를 원장으로 불러라!"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피고인 A는 수강생들에게"원장이 내 돈을 안 주고 떼먹은 사기꾼이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와 피해자 사이에 동업정산금에 관한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피해자가 위 피고인에게 정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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