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 10. 7. 선고 2015고단928 판결 업무상횡령,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
징역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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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업무상횡령 및 사문서변조·행사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회사의 자금 66,848,548원을 횡령하고, 사문서인 판매대행용역계약서의 계약금액을 변조하여 행사한 혐의로 징역 8월에 처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08. 5.경부터 피해자 (주)E에서 팀장 및 본부장으로 재직하며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총괄함.
피고인은 2011.경부터 피해자 회사를 대리하여 판매점포 점주들과 판매대행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교부받은 계약금(보증금) 및 피해자 회사로부터 송금받은 자금의 일부를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기로 마음먹음.
피고인은 2011. 2. 23.경부터 2014. 10. 27.경까지 총 ...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928 업무상횡령,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
검사
김경목(기소), 박재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0.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경부터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운영의 장식품 유통·판매업체 인 피해자 (주)E에서 팀장 및 본부장으로 재직하며 피해자 회사와 각 판매점포 점주와의 판매대행용역계약 체결, 점포관리, 물품배송, 점포 판매 수수료 지급 등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여 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1.경부터, 피해자 회사를 대리하여 판매점포 점주들과 판매 대행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교부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게 된 계약금(보증금)을 임의로 소비하거나, 각 점포에게 지급한다는 명목으로 송금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게 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의 일부를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할 것을 마음먹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