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 10. 7. 선고 2015고단563,2015초기487 판결 사기,배상명령신청
징역 2년6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사기 범죄에 대한 유죄 판결 및 배상명령 각하
결과 요약
피고인은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에 처함.
피해자들의 배상명령신청은 각하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0. 7.경부터 운영하던 'D'의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았고, 2012. 12. 31. 폐업 후 사업자등록 없이 활동함.
피고인은 E 주식회사 회장이나 H(주)를 소유·경영한 사실이 없으며, 영천시 F 소재 공장은 창고에 불과했고 중국에 공장이나 사무실을 운영한 사실도 없음.
피고인은 소량의 LED 조명 부품을 수입하면서 이를 근거로 피해자들에게 대량 수입을 가장하여 부품/완제품 수입대금,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편...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563 사기 2015초기487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사
문영권(기소), 민은식(공판)
변호인
변호사 ○
배상신청인
C
판결선고
2015. 10.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회사운영상태]
피고인이 운영하던 D은 2010. 7.경 이전부터 은행 잔고 없이 부채가 증가하면서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았고, 2012. 12. 31. D이 폐업된 이후 아무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으며, E 주식회사의 회장도 아니고 경영한 사실이 없었고, 경북 영천시 F 소재 공장은 창고로 보증금 없이 월세로 임차하여 상주하는 직원과 상호도 없이 작업용 테이블 위에 납땜용 전기기구 등 간단한 도구를 두고 간단한 조립을 할수 있는 기구를 두는 것에 불과하여 LED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아니었고, 경북 경주시 G에 있는 H (주)를 소유하거나 경영한 사실이 없으며, 중국에서 공장이나 사무실을 운영한 사실도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