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강제추행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처하고, 이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함.
  •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나,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9. 11.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25세, 피고인 처의 친구)를 강제로 추행함.
  • 13:00경, 피해자의 입술에 입 맞추고 티셔츠 목 부위로 손 넣어 오른쪽 가슴을 만짐.
  • 도망가는 피해자의 손을 잡고 안방으로 데려가 침대에 눕힌 후 몸 위에 올라타 입 맞추고 바지와 팬티 안에 손 넣어 음부를 만짐.
  • **...

사건
2015고단2500 강제추행
피고인
A
검사
김광락(기소), 김봉경(공판)
판결선고
2016. 2.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해자 B(여, 25세)는 피고인의 처와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9.11. 13:00경 부산 기장군 C, 315동 1503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이전 자신의 아들을 돌보는데 도와달라면서 피해자를 부른 후 거실 소파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옆에 앉아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티셔츠 목 부위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졌으며, 이를 피하여 도망가는 피해자의 손을 잡고 안방으로 데려가 그곳 침대 위에 피해자를 눕힌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 안으로 손으로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고, 같은 날 14:00경에서 14:50경 사이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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