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5, 1. 25. 02:36경 경부선 고속도로 423.5킬로미터 지점 부산영업소 앞 도로상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 소유의 B 화물차량의 제한 축중량을 초과하여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