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영화관 강제추행 사건: 인력공급업체 대표의 아르바이트생 추행 및 처벌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7,000,000원,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노역장 유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함.
  • 신상정보 등록 의무를 부과하고,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인력공급업체 'B'의 대표이며, 피해자 C는 피고인 업체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구직자임.
  • 피고인은 2015. 6. 19. 피해자와 점심식사 후 영화관에서 추행할 목적으로 커플석을 예매함.
  • 피고인은 영화 상영 중 약 40분간 피해자의 허벅지, 손, 어깨, 귓불, 머리카락, 얼굴, 목 등을 만지고 쓰...

사건
2015고단1770 강제추행
피고인
A
검사
양찬규(기소), 박재호(공판)
판결선고
2015. 12. 1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의 이수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력공급업체 'B'의 대표이고, 피해자 C(여, 22세)는 인터넷을 통해 'B' 사이트에서 구직을 신청하여 2015. 5. 28.부터 해운대 2015. 6. 18.까지 부산 해운대구 D아파트 모델하우스에서 근무한 아르바이트생이다. 피고인은 2015. 6. 19. 피해자와 점심식사 하며 피해자를 영화관에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자신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E의 상영관 좌석을 커플석으로 예매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35경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E 8층 8관 가장 뒷줄의 커플석 (좌석번호 M8)에 앉아 영화를 보며 좌측 커플석(좌석번호 M7)에 앉아 있는 피해자 쪽으로 다리를 붙이고, 치마를 입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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