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편의점 직원을 5회에 걸쳐 강제 추행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을 선고한 사안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처하고,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사회봉사 120시간과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함.
  •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임을 고지하고,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C편의점에서 일하는 피해자 D(여, 22세)에게 호감을 느낌.
  • 2015. 5. 초순경부터 같은 달 21.까지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 추행함.
  • 1회차: 피해자의 손등에 입을 맞춤.
  • 2회차: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무르듯이 만지고 가슴을 만지려 함.
  • ...

사건
2015고단1558 강제추행
피고인
A
검사
김광락(기소), 박재호(공판)
판결선고
2015. 11.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사회봉사 120시간과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일하는 피해자 D(여, 22세)에게 호감을 느끼고 피해자가 혼자 있을 때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1. 2015. 5. 초순경 21:00경 위 편의점에서 계산을 하기 위해 그곳 계산대에 서 있는 피해자에게 "손, 손"이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 "네?"라고 답 하자 "빨리 손 줘봐라, 가보야 된다, 시간 없다"라고 말하고 갑자기 손으로 계산대에 위에 있던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당겨 그 손등에 1회 입을 맞추었고, 2. 같은 달 12. 22:50경 위 장소에서 다른 손님이 모두 나가자 피해자가 있는 계산대 안쪽으로 들어가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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