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Z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B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B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A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BB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Z, BA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BB에게 "AZ이 사용하는 BC 휴대전화로 입출금 문자통보서비스를 신청한 후 계좌를 양도해주면 사례금을 주겠다."고 제의하여 BB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BD)의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양도받은 다음 보이스피싱 조직 통장모집책에게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양도한 후 위 계좌에 돈이 들어왔다는 입금통보 문자메시지가 전송되면 보이스피싱 조직보다 먼저 이를 인출하여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BB는 통장 양도의 대가로 40만 원을 받기로 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가.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