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될 접근매체 양도 및 컴퓨터등사용사기 방조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Z은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A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20시간에, 피고인 BB는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함.

사실관계

  • 피고인 AZ과 BA는 피고인 BB에게 보이스피싱 조직에 사용될 계좌를 양도하면 사례금을 주겠다고 제의함.
  • 피고인 BB는 자신의 부산은행 계좌(BD)의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AZ과 BA에게 양도하고 40만 원을 받기로 함.
  • BB는 2014. 12. 초순경 부산은행 계좌의 접근매체를 새로 발급받고, 입출금내역 문자통보서비스의 전화번호를 AZ이 사...

사건
2015고단1546 가.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1. AZ
2. BA
3. BB
검사
김미영(기소), 류수헌(공판)
판결선고
2015. 11. 19.

주 문

피고인 AZ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B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B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A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BB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Z, BA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BB에게 "AZ이 사용하는 BC 휴대전화로 입출금 문자통보서비스를 신청한 후 계좌를 양도해주면 사례금을 주겠다."고 제의하여 BB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BD)의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양도받은 다음 보이스피싱 조직 통장모집책에게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양도한 후 위 계좌에 돈이 들어왔다는 입금통보 문자메시지가 전송되면 보이스피싱 조직보다 먼저 이를 인출하여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BB는 통장 양도의 대가로 40만 원을 받기로 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가.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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