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강제추행 및 음주·무면허운전 사건에서 피고인의 강제추행 행위 인정 및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및 2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함.
  •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함.
  •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임을 고지하나, 공개·고지 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 강제추행: 2015. 4. 27. 22:55경 부산 기장군 J에서 종업원 피해자 K의 어깨를 감싸고 허벅지를 만지며, 피해자가 거부하자 "니가 그렇게 잘 빤다며, 내 것도 한번 빨아 봐라"고 말하며 자신의 손을 성기에 가져다 대고 체육복을 벗으려는 시늉을 하여 추행함.
  • 음주·무면허운전: 2015. ...

사건
2015고단1433, 1509(병합) 강제추행,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사
양찬규, 이은주(기소), 박재호(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 변호사 ○, ○, ○, ○, ○,○
판결선고
2016. 1.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5고단1433」 피고인은 2015. 4. 27. 22:55경 부산 기장군 I에 있는 J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K(여, 35세)이 옆에 앉아 주문을 받으려고 하자, 왼손으로는 어깨를 감싸고 다른 손으로는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가 "왜 그러느냐"며 거부하자 "니가 그렇게 잘 빤다며, 내 것도 한번 빨아 봐라"며 자신의 손을 성기에 가져다 대며 다른 손으로는 체육복을 벗으려는 시늉을 하여 추행하였다. 「2015고단1509」 피고인은 2015. 8. 28. 23:10경 부산 기장군 정관면에 있는 썸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에 있는 홈플러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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