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유한회사 사원총회 결의 무효 확인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피고 회사 사원총회 결의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 유한회사 C는 주류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임.
  • 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사원이며, 현재 피고 회사의 지분율은 대표이사 D가 34%, 원고들이 각 23%, E과 F이 각 10%임.
  • 원고들과 D, F 간의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에서 피고 회사를 2012. 9. 30.까지 매각하고 매각대금을 지분율에 따라 배분하기로 조정이 성립되었으나, 피고 회사는 현재까지 매각되지 않고 있음.
  • 피고 회사는 2014. 12. 22. 임시사원총회를 개최하여 사원 5명 중 3명(D...

2

사건
2015가합99 사원총회결의무효확인
원고
1. A
2. B
피고
유한회사 C
변론종결
2015. 6. 19.
판결선고
2015. 7. 17.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12. 30. 개최한 임시사원총회에서 한 '이사 A, B에 대한 보수감액 및 직 급명칭변경의 건에 대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유회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주류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사원이며, 현재 피고 회사의 지분율은 대표이사 D가 34%, 원고들이 각 23%, E과 F이 각 10%이다. 나. 원고들이 D, F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청구소송[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9가합4960, 2010가합5761(반소)]에서 2011. 9. 28. '원고들과 피고들이 피고 회사를 2012. 9. 30.까지 매각하고, 매각대금의 배분은 2011. 9. 28. 현재 각자의 지분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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