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건축주 명의변경의 유효성 및 원시취득 주장의 기각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 B, 망 G은 창원시 성산구 H 토지의 일부 공유자였음.
  • 망 G은 1995. 4. 29. 사망하였고, 원고 A는 망 G의 상속인임.
  • 원고 B, 망 G을 포함한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들은 이 사건 토지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기로 하면서, 1989.경 공유자들을 건축주로 하여 건축허가를 받았음.
  •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들은 1991. 5. 9. 라이프주택개발 주식회사와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음.
  • 라이프주택개발은 1996. 10.경까지 이 사건 건물...

2

사건
2015가합104885 건축주명의변경절차 이행의 소
원고
1.A
2. B
피고
1. C
2. D
3.E
4.F
변론종결
2016. 9. 30.
판결선고
2016. 10. 21.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별지 1 목록 기재 사람들에게 별지 2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한 건축주명의변경절차를 각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B, 망 G은 창원시 성산구 H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일부 공유 자였다. 망 G은 1995. 4. 29.경 사망하였고, 원고 A는 망 G의 상속인이다. 나. 원고 B, 망 G을 포함한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들은 이 사건 토지에 별지 2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기로 하면서, 1989.경 공유자들을 건축주로 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았다.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들은 1991. 5. 9. 라이프주택개발 주식회사(이하 '라이프주택개발'이라 한다)와 이 사건 토지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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