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G은 연대하여 978,163,679원 및 그중 211,464,700원에 대하여 2015. 9.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고,
나. 피고 B은 망 H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주식회사 A, G과연 대하여 978,163,679원 및 그중 211,464,700원에 대하여 2015. 9.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고,
다. 피고 C, D. E, F은 망 I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주식회사 A, G과 연대하여 각 163,027,279원 및 그중 35,244,116원에 대하여 2015. 9.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A, G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주식회사 A, G 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B, C, D, E, F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기금은 피고 주식회사 A(이하 'A'이라고만 한다)과, ① 1989. 12. 29. 피고 A이 국민은행으로부터 대출받는 기업운전자금 50,000,000원 및 이에 종속하는 채무에 대하여 보증기한을 1992. 12. 28.로 정하여 보증하는 신용보증약정, ② 1989. 12. 29. 피고 A이 국민은행으로부터 대출받는 기업운전급부 50,000,000원 및 이에 종속하는 채무에 대하여 보증기한을 1992. 12. 29.로 정하여 보증하는 신용보증약정, ③ 1991. 4. 24. 피고 A이 대구은행으로부터 대출받는 일반자금 95,000,000원 및 이에 종속하는 채무에 대하여 보증기한을 19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