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신용보증기금 구상금 채권의 채권양도 및 상속인들의 책임 범위

결과 요약

  • 원고에게 피고 A, G은 연대하여 978,163,679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피고 B은 망 H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C, D, E, F은 망 I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각 상속지분에 따라 연대하여 위 금액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신용보증기금은 피고 A과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피고 G, C, H, I은 피고 A의 구상금 채무를 연대보증함.
  • 신용보증기금은 위 약정에 따라 피고 A의 대출금 채무 및 규정손해금 채무를 대위변제함.
  • 신용보증기금은 피고들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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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가합103820 양수금
원고
한국자산관리공사
피고
1. 주식회사 A
2. B
3. C
4. D
5. E
6. F
7. G
변론종결
2016. 6. 10.
판결선고
2016. 7. 1.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G은 연대하여 978,163,679원 및 그중 211,464,700원에 대하여 2015. 9.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고, 나. 피고 B은 망 H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주식회사 A, G과연 대하여 978,163,679원 및 그중 211,464,700원에 대하여 2015. 9.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고, 다. 피고 C, D. E, F은 망 I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주식회사 A, G과 연대하여 각 163,027,279원 및 그중 35,244,116원에 대하여 2015. 9.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A, G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주식회사 A, G 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B, C, D, E, F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기금은 피고 주식회사 A(이하 'A'이라고만 한다)과, ① 1989. 12. 29. 피고 A이 국민은행으로부터 대출받는 기업운전자금 50,000,000원 및 이에 종속하는 채무에 대하여 보증기한을 1992. 12. 28.로 정하여 보증하는 신용보증약정, ② 1989. 12. 29. 피고 A이 국민은행으로부터 대출받는 기업운전급부 50,000,000원 및 이에 종속하는 채무에 대하여 보증기한을 1992. 12. 29.로 정하여 보증하는 신용보증약정, ③ 1991. 4. 24. 피고 A이 대구은행으로부터 대출받는 일반자금 95,000,000원 및 이에 종속하는 채무에 대하여 보증기한을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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