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2005. 12. 13.부터 2010. 3. 8.까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음.
피고는 이 사건 회사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음.
피고는 2010. 6. 25. 이 사건 회사의 대출금 채무를 대위변제하였음.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11. 6. 28. 승소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11. 7. 15. 확정되었음.
원고는 2014. 2. ...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5가합102919 면책확인
원고
A
피고
기술신용보증기금
변론종결
2016. 5. 13.
판결선고
2016. 5. 2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2011. 6. 28. 선고 2011가단3272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5. 12. 13.부터 2010. 3. 8.까지 주식회사 B(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회사와 사이에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피고에 대한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는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10. 6. 25. 대구은행에 이 사건 회사의 대출금 채무를 대위변제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11가단3272호로 구상금을 청구하는 내용의 민사소송(이하 '이 사건 구상금청구 소송'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