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채권의 면책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구상금 채무에 대한 면책 불허가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5. 12. 13.부터 2010. 3. 8.까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음.
  • 피고는 이 사건 회사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음.
  • 피고는 2010. 6. 25. 이 사건 회사의 대출금 채무를 대위변제하였음.
  •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11. 6. 28. 승소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11. 7. 15. 확정되었음.
  • 원고는 2014. 2. ...

2

사건
2015가합102919 면책확인
원고
A
피고
기술신용보증기금
변론종결
2016. 5. 13.
판결선고
2016. 5. 2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2011. 6. 28. 선고 2011가단3272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5. 12. 13.부터 2010. 3. 8.까지 주식회사 B(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회사와 사이에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피고에 대한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는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10. 6. 25. 대구은행에 이 사건 회사의 대출금 채무를 대위변제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11가단3272호로 구상금을 청구하는 내용의 민사소송(이하 '이 사건 구상금청구 소송'이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352,080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