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무자회생법상 악의로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청구권의 면책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연대보증채무 565,028,622원 및 이에 대한 이자, 지연손해금 등 채무는 면책되었음을 확인함.

사실관계

  • 주식회사 C는 2002. 12. 18. 광주은행으로부터 13억 5천만 원을 대출받았음.
  • 원고는 C의 이사로서 이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고, 원고 소유 및 남편 소유의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17억 5천 5백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음.
  • 광주은행은 이 근저당권에 기해 부동산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2003. 12. 30. 광주은행으로부터 대출금 채권 및 연대보증채권을 양수받았음...

2

사건
2015가합101329 면책확인의 소
원고
A(개명 전 성명 : B)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
변론종결
2015. 7. 3.
판결선고
2015. 8. 17.

주 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연대보증채무 565,028,622원 및 이에 대한 이자, 지연손해금 등 채무는 면책되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여신거래약정 및 연대보증계약의 체결 (1) 주식회사 C(이하 '주식회사' 명칭은 생략한다)은 2002. 12. 18. 광주은행으로부터 1,350,000,000원을 대출받기로 하는 여신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1,350,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을 대출받았다. (2) 원고는 위 C의 이사의 지위에서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면서 위 연 대보증채권(이하 광주은행의 원고에 대한 연대보증채권을 '이 사건 연대보증채권'이라 한다)을 담보하기 위해 원고의 남편인 D 소유의 부천시 원미구 E건물 401호와 원고소유의 부천시 원미구 E건물 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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