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 8. 17. 선고 2015가합101329 판결 면책확인의소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무자회생법상 악의로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청구권의 면책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에 대한 연대보증채무 565,028,622원 및 이에 대한 이자, 지연손해금 등 채무는 면책되었음을 확인함.
사실관계
주식회사 C는 2002. 12. 18. 광주은행으로부터 13억 5천만 원을 대출받았음.
원고는 C의 이사로서 이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고, 원고 소유 및 남편 소유의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17억 5천 5백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음.
광주은행은 이 근저당권에 기해 부동산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2003. 12. 30. 광주은행으로부터 대출금 채권 및 연대보증채권을 양수받았음...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5가합101329 면책확인의 소
원고
A(개명 전 성명 : B)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
변론종결
2015. 7. 3.
판결선고
2015. 8. 17.
주 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연대보증채무 565,028,622원 및 이에 대한 이자, 지연손해금 등 채무는 면책되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여신거래약정 및 연대보증계약의 체결
(1) 주식회사 C(이하 '주식회사' 명칭은 생략한다)은 2002. 12. 18. 광주은행으로부터 1,350,000,000원을 대출받기로 하는 여신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1,350,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을 대출받았다.
(2) 원고는 위 C의 이사의 지위에서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면서 위 연 대보증채권(이하 광주은행의 원고에 대한 연대보증채권을 '이 사건 연대보증채권'이라 한다)을 담보하기 위해 원고의 남편인 D 소유의 부천시 원미구 E건물 401호와 원고소유의 부천시 원미구 E건물 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