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 8. 17. 선고 2015가합101312 판결 면책확인의소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파산 면책 결정의 효력 범위: 채권자 목록 누락의 '악의' 판단 기준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에 대한 연대보증채무 565,028,622원 및 이에 대한 이자, 지연손해금 등 채무는 면책되었음을 확인함.
사실관계
주식회사 B는 2002. 12. 18. 광주은행으로부터 13억 5천만 원을 대출받음.
원고는 B의 대표이사로서 위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고, 원고 소유 및 배우자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광주은행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줌.
광주은행은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해 부동산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2003. 12. 30. 광주은행으로부터 대출금 채권 및 연대보증 채권을 양수함.
피고는 ...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5가합101312 면책확인의 소
원고
A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
변론종결
2015. 7. 3.
판결선고
2015. 8. 17.
주 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연대보증채무 565,028,622원 및 이에 대한 이자, 지연손해금 등 채무는 면책되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여신거래약정 및 연대보증계약의 체결
(1) 주식회사 B(이하 '주식회사' 명칭은 생략한다)은 2002. 12. 18. 광주은행으로부터 1,350,000,000원을 대출받기로 하는 여신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1,350,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을 대출받았다.
(2) 원고는 위 B의 대표이사의 지위에서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면서 위 연대보증채권(이하 광주은행의 원고에 대한 연대보증채권을 '이 사건 연대보증채권'이 라 한다)을 담보하기 위해 원고 소유의 부천시 원미구 C건물 401호와 원고의 아내인 D(개명 전 : E) 소유의 부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