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4,920,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지연이자를 2010. 5. 13.부터 소장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외에는 주문과 같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1) 원고는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의 주주 겸 이사로 근무하였던 자이고, 피고는 C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2) 2009. 4. 27.을 기준으로 C의 발행주식 4만 주 중, 원고는 6,000주(15%), 피고는 19,600주(49%), D은 400주(1%), E은 13,600주(34%), F은 400주(1%)의 각 주주였다.
나. 배당 경위 등
(1) 피고는 2010. 4.경 E과 분쟁이 생기자 E의 주식을 인수한 후 E이 C에서 퇴사하기로 합의하고, 2010. 5. 16. E으로부터 C 주식 13,600주를 1,957,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