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배당금 대여금 반환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224,920,8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C의 주주 겸 이사, 피고는 C의 대표이사였음.
  • 2009. 4. 27. 기준 C의 발행주식 중 원고는 6,000주(15%), 피고는 19,600주(49%)를 보유함.
  • 피고는 2010. 4.경 E과의 분쟁으로 E의 주식 13,600주를 1,957,040,000원에 매수하기로 합의함.
  • 피고는 주식양수대금 마련을 위해 C의 이익잉여금 34억 원을 주주들에게 배당한 후, E을 제외한 다른 주주들로부터 배당금을 빌려 E에게 지급하기로...

2

사건
2015가합100432 대여금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5. 4. 24.
판결선고
2015. 5. 15.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4,920,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지연이자를 2010. 5. 13.부터 소장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외에는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1) 원고는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의 주주 겸 이사로 근무하였던 자이고, 피고는 C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2) 2009. 4. 27.을 기준으로 C의 발행주식 4만 주 중, 원고는 6,000주(15%), 피고는 19,600주(49%), D은 400주(1%), E은 13,600주(34%), F은 400주(1%)의 각 주주였다. 나. 배당 경위 등 (1) 피고는 2010. 4.경 E과 분쟁이 생기자 E의 주식을 인수한 후 E이 C에서 퇴사하기로 합의하고, 2010. 5. 16. E으로부터 C 주식 13,600주를 1,957,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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