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매매계약 해제 및 계약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들의 매매계약 해제 및 계약금 반환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2014. 10. 27. 피고로부터 토지를 7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3천만 원을 지급함.
  • 계약금은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정해짐.
  • 원고들이 잔금지급기일(2014. 12. 30.)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자, 피고는 2015. 1. 9. 1차 내용증명을 통해 2015. 1. 23.까지 잔금 지급을 독촉하고 불이행 시 계약 해제 및 계약금 몰취를 통지함.
  • 2015. 6. 11. 이 사건 토지에 피고...

사건
2015가단7833 매매대금반환
원고
1.A 영농조합법인
2. B
피고
C
변론종결
2015. 10. 8.
판결선고
2015. 10. 29.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원고들은 2014. 10. 27. 피고로부터 부산 기장군 D 답 3272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70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되, 계약금 30,000,000원은 계약 당일 지급, 나머지 잔금은 2014. 12. 30.에 지불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르면 당사자들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에 대한 별도의 약정이 없으면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보기로 정하고 있다. 나. (원고들의 계약금 지급) 원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일 피고에게 각 1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1차 내용증명을 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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