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원고들은 2014. 10. 27. 피고로부터 부산 기장군 D 답 3272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70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되, 계약금 30,000,000원은 계약 당일 지급, 나머지 잔금은 2014. 12. 30.에 지불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르면 당사자들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에 대한 별도의 약정이 없으면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보기로 정하고 있다.
나. (원고들의 계약금 지급) 원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일 피고에게 각 1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1차 내용증명을 통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