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출약정의 실질적 당사자 판단 및 신의칙 위반 여부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901,214,713원 및 그중 894,900,000원에 대하여 2015. 1.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1.8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함.

사실관계

  • C은 E아파트의 시행사이고, F은 시공사임.
  • 원고는 2007년 7월경 F 및 C과 E아파트 중도금 집단대출 업무협약을 체결함.
  • 피고는 2007. 8. 23. C과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함.
  • 원고는 2007. 11. 9. 피고와 이 사건 대출금 894,900,000원에 대한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함.
  • 피고는 대출금 채무 이행을 지체하여 ...

사건
2015가단6199 대여금
원고
주식회사 A
피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6. 8. 25.
판결선고
2016. 9. 22.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1,214,713원 및 그중 894,900,000원에 대하여 2015. 1.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1.8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만 한다)은 부산 수영구 D외 38필지 지상의 E아파트 (이하 'E아파트'라 한다)의 시행사이고, F 주식회사(이하 'F'이라고만 한다)는 위 아파트의 시공사이다. 나. 원고는 2007년 7월경 F 및 C과 사이에 E아파트의 중도금 집단대출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2007. 8. 23. C과 사이에 E아파트 G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분양대금 1,789,800,000원으로 한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2007. 11. 9. 피고와 사이에 대출과목 주택자금대출, 대출금액 89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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