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2,255,934원 및 그중 318,600,000원에 대하여 2015. 1.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1.8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씨티웰건설(이하 '씨티웰건설'이라고만 한다)은 부산 수영구 B외 38필지 지상의 C아파트(이하 'C'라 한다)의 시행사이고,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만 한다)는 위 아파트의 시공사이다.
나. 원고는 2007년 7월경 D 및 씨티웰건설과 사이에 C의 중도금 집단대출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2007. 9. 13. 씨티웰건설과 사이에 C아파트 101동 4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분양대금 637,200,000원으로 한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2008. 2. 15. 피고와 사이에 대출과목 주택자금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