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원고(반소피고)가, 반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의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 대한 공증인가 C합동법률사무소 작성의 증서 2008년 제225호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9. 26.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4. 5. 13.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의 부부로서 슬하에 2명의 자녀를 두고 있다가, 2008. 5. 6. 협의이혼을 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08. 5. 6. '피고가 자녀들을 양육하되, 원고는 자녀들의 양육비로서 피고에게 2010. 5. 1.부터 매월 50만 원(단 매년 6%씩 인상)씩 지급하고, 만약 원고가 양육비 지급을 연체할 경우 연 7%의 연체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약정 체결일과 같은 날 다음과 같은 집행력이 부여된 공증인가 C합동법률사무소 작성의 증서 2008년 제225호 공정증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