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금 4,116,738원을 지급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이 사건 토지(진주시 B 도로 1,190m2)는 1973. 7. 31. C 임야에서 분할되며 지목이 '임야'에서 '도로'로 변경됨.
이 사건 토지는 1974.경부터 D 공원에 있는 E의 진입도로와 주차장으로 사용됨.
피고는 현재 이 사건 토지와 인접 토지에 아스팔트 포장을 하여 진입도로와 주차장으로 사용하며, 인접 토지에는 매점과 화장실 등을 설치함.
이 사건 토지는 1976. 10. 19. 재...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판결
사건
2015가단3695 부당이득금
원고
A
피고
진주시
변론종결
2015. 11. 20.
판결선고
2015. 12. 16.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16,738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200만 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 제2호증, 을 제2호증의 2, 3, 을 제3호증의 1, 2.3. 을 제10,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갑 제3호증, 을 제8호증의 4, 을 제9호증의 1, 2의 각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진주시 B 도로 1,190m2)은 1973. 7. 31. C 임야에서 분할되면서 그 지목이 '임야'에서 '도로'로 변경되었고, 나머지는 C 임야 3302.5m2로 분할된 사실, 이 사건 토지는 1974.경부터 D 공원에 있는 E의 진입도로와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피고는 현재 이 사건 토지와 그 인접토지에 아스팔트 포장을 하여 진입도로와 주차장으로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