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약정금 청구 및 반소 기각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약정금 15,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피고들의 반소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1981년경 부산 수영구 F시장 1층 점포 37호(이 사건 점포)를 분양받아 점유·사용함.
  • 1996. 10. 4.경 G에게 이 사건 점포를 임대보증금 3,000,000원에 임대함.
  • 2011. 7.경 피고들이 이 사건 점포를 무단 침입하였다는 이유로 원고가 피고들을 형사 고소함.
  • 2011. 9. 26. 피고 C은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 권리 포기 및 소송 취소 조건으로 35,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제1차 약정을 ...

사건
2015가단3633(본소) 약정금
2015가단3640(반소) 약정금
원고(반소피고)
A
피고(반소원고)
1. B 주식회사
2. C
변론종결
2015. 7. 22.
판결선고
2015. 10. 28.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1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반소원고)들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 주문 제1항과 같다. 반소 : 원고(반소피고, 이하 , 원고'라고만 한다)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들에게 25,000,000원을 지급하라.

이 유

본소 및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81.경 주식회사 D으로부터 부산 수영구 E에 있는 F시장 1층 점포 37호 건평 3.13평(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을 분양받은 후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점포를 점유·사용해오던 중 1996. 10. 4.경 G에게 임대보증금 3,000,000원에 임대하였다. 나. 원고는 2011. 7.경 피고들이 이 사건 점포를 무단 침입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들을 상대로 재물손괴 등으로 형사 고소를 하였다. 다. 피고 C은 2011. 9. 26.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점포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고, 소송 관련 일체 행위를 취소하는 조건으로 35,000,000원을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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