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판결
사건2015가단3633(본소) 약정금
2015가단3640(반소) 약정금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1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반소원고)들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본소 : 주문 제1항과 같다.
반소 : 원고(반소피고, 이하 , 원고'라고만 한다)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들에게 25,000,000원을 지급하라.이 유
본소 및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81.경 주식회사 D으로부터 부산 수영구 E에 있는 F시장 1층 점포 37호 건평 3.13평(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을 분양받은 후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점포를 점유·사용해오던 중 1996. 10. 4.경 G에게 임대보증금 3,000,000원에 임대하였다.
나. 원고는 2011. 7.경 피고들이 이 사건 점포를 무단 침입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들을 상대로 재물손괴 등으로 형사 고소를 하였다.
다. 피고 C은 2011. 9. 26.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점포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고, 소송 관련 일체 행위를 취소하는 조건으로 35,000,000원을 2011지금 가입하고 5,404,008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