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901,6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12.부터 2017. 5. 1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7,216,7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C 사이의 교환계약 체결 경위
1) 원고는 2013. 2. 25.경 원고 소유의 부산 해운대구 D아파트 제104동 제14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처분하기 위하여 부동산중개업자인 피고에게 매도를 의뢰하였다. 피고가 운영하는 E부동산중개사무소의 중개보조원인 F은 C 소유의 경북 청도군 G 임야, H 임야(이하에서는 지번만으로 토지를 특정한다)가 전원주택부지로 신문에 광고가 나와 있는 것을 보고,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위 임야와 교환하도록 소개하였다.
2) 원고와 피고, F, C의 남편인 I는 2013. 2. 27. 교환 대상인 토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을 방문하였다. I는지금 가입하고 5,411,595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